저소득층 전세 대출 왜 어려운가 했더니…

입력 2013-07-17 18:07

정부가 저소득·무주택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공적 서민금융 제도의 각종 기준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은 공적 서민금융 지원실태 감사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2010년 이후 급상승한 전세가격을 전세보증금 한도기준에 반영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2배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연 2%의 이자로 전세보증금의 최대 7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가능한 보증금 액수는 서울과 성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억원, 그 외 수도권 지역과 광역시 6000만원 이하 등으로 제한된다. 실제로 지원 실적은 2008년 2만1943가구(3707억원)에서 지난해 1만1356가구(2489억원)로 뚝 떨어졌다.

감사원은 또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려면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지난해 4인가구 기준 월 299만원) 이내인 가구도 대출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 제도의 이자계산 방법이 부당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국토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일정 금액의 전세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다. 우리은행 등 수탁 은행들이 대상자에게 대출을 해준 뒤 매월 이자를 받고 대출 만기일에 원금을 전액 상환 받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들 은행이 같은 방식의 ‘일시상환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는 반면 전세자금 대출은 월 단위로 이자가 계산돼 대출자들이 43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더 부담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공적 서민금융 제도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라고 통보했다.

정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