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기자-정부경] 감사원 향한 질타 ‘자업자득’
입력 2013-07-18 04:38
여야 안팎에서 연일 감사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감사원을 견제하기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감사원이 중립성과 독립성을 잃고 무소불위의 권력기관 행세를 하다 이 같은 상황을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 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의 골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 사항을 공개하는 것이다.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위해 의결 합의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해당 상임위에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월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부정행위에 대한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감사 결과가 어떤 과정을 거쳐 도출됐는지 알 수 있게 된다.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은 상임위가 질문서·처분요구서·피감기관 답변서·조치결과보고서 등 감사원이 생산한 각종 문서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제출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다른 개정안은 감사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사람·기관·단체 등에 대한 비공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감사원법에 신설토록 했다.
근래 들어 이어지는 이 같은 감사원 견제 시도는 그간 감사원의 행태가 초래한 것이나 다름없다.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회 회의록 비공개, 개인정보 요구권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감사원법 개정안을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밀려 접은 바 있다. “감사원의 광범위한 권한에 비해 감사원을 통제할 방법은 너무 적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감사원은 ‘정권 눈치보기’식 감사 결과를 연이어 쏟아냈다. 우려를 현실로 만든 것이다.
결국 감사원이 자충수를 둔 꼴이 됐다.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지만 헌법에 그 독립성이 명시돼 있는 헌법기관이다. 감사원은 외부의 견제 움직임과 따가운 시선에 곤혹스럽고 억울해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겸허히 자신을 돌아보고 실추된 권위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를 바란다.
정부경 정책기획부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