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광산업 육성방안 확정… 외국인에 호텔숙박비 부가세 환급

입력 2013-07-17 17:49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 또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가 허용되고, 중국인과 동남아인의 복수비자 발급을 확대하는 등 세계 관광시장의 큰손인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관광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관광산업 육성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7년까지 관광수입 240억 달러, 외래관광객 유치 1600만명을 달성하고 관광분야 일자리도 85만개에서 100만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조세특례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호텔 숙박비에 붙는 부가세 10%를 사후 환급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세수는 연간 500억원 정도 감소하지만 관광수입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숙박료에 대한 부가세 사후 환급제가 적용되는 것은 처음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또 한국 국적 크루즈에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운영을 허용하고, 외국인 크루즈 유치를 위해 현재 3선석(배를 대는 장소)에 불과한 크루즈 전용부두를 2020년까지 12선석으로 늘리기로 했다. 크루즈 선박 전체 매출에서 카지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50%여서 국적 크루즈를 육성하는데 카지노 허가가 관건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중국의 유수대학 재학생과 베이징·상하이 거주자, 국내 콘도회원권 구매자 등을 대상으로 중국 및 동남아인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는 중국인의 한국 재방문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자가 30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 의료광고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국인에 대한 저가 관광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외국인 전용 기념품 판매점을 폐지하기로 했다. 바가지 택시와 무자격 가이드, 불법 콜밴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 대처하고 관광한국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10월부터 관광경찰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또 대규모 복합리조트와 마이스(MICE)를 육성하고, 관광단지에 입주하는 관광휴양시설과 투자자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제주도, 강원도 평창 등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적용되는 지역에 설립되는 콘도의 경우 외국인 1인 분양을 시범적으로 허용하되 내국인 전매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가 복합리조트 개발 지원시스템을 마련키로 한 것은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샌즈처럼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를 유치해 중국 관광객을 끌어들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관광산업은 많은 분야가 총체적으로 결합한 대표적인 융·복합산업이고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며 “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좋은 관광자원이 있어도 바가지나 불친절 등으로 관광객들이 불쾌감을 느낀다면 다시 오고 싶지 않고 결국 좋은 관광지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꼼꼼하게 관광인프라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박강섭 관광전문기자, 유성열 기자 ks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