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집중호우의 계절 십자가 종탑 더 안전하게 세워줍니다
입력 2013-07-17 17:34
지역교회와 지자체들이 협력해 태풍 등 재난에 취약한 교회종탑(십자가 탑)을 다시 세우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십자가 탑을 규정보다 높게 세우거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교회가 적지 않아 태풍철을 앞두고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기독교총연합회는 17일 “노후된 십자가 탑 공사를 진행 중”이라며 “수원시 의회가 16일 1억원의 예산을 결의해 사업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밝혔다.
연합회와 수원시는 지난해 수원 정자동 H교회 십자가탑 1곳이 태풍에 기울어진 뒤 실태조사에 나서 십자가탑의 20% 정도가 상가옥상에 설치돼 강풍에 취약한 것으로 파악했다. 340개의 십자가 탑 중 70여개가 상가옥상에 설치돼 있었으며 높이도 신고 또는 허가 기준인 6m를 초과했다. 그간 십자가 탑은 높이나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자연재해 발생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합회는 건물소유자와 해당교회의 동의를 얻어 위험한 십자가 탑을 철거하고 태풍 등 재난에 안전한 십자가 탑을 세우고 있다. 연합회는 형편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 공사비의 30%를 부담한다.
안양시기독교연합회는 지난해 1억원을 안양시에서 지원받아 40개 교회의 십자가 탑 교체작업을 벌였다. 올해도 1억원을 확보해 약 40여개를 교체할 예정이다. 개당 교체 비용은 200∼250만원, 교체를 신청한 104개 교회 중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순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십자가 탑은 6m 이상 축조할 경우 건축법상 신고 또는 허가 대상이다. 하지만 10∼15m, 심지어 30m 이상을 세우면서도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는 교회가 적지 않다. 신고를 하면 관계 기관의 조사나 감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다 일조권 침해 등의 이유로 탑을 높게 세우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부 교회는 신고의무를 알고 있으면서도 십자가를 높이 세우기 위해 실정법을 무시하기도 한다. 이 경우 십자가 탑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자체에 민원이 접수돼 십자가 탑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안전관리 의식이 부족해 6개월에서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시설물 ‘안전점검’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전에 취약해진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르면 시설물 정기점검은 6개월에 1회 이상, 정밀 점검은 2년에 1회 이상, 긴급 점검은 관리주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십자가 탑 설치 전문가인 이주태 미션코리아 대표는 “올 여름에도 태풍 등에 대비해 십자가 탑 등 교회 구조물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국기독교총연합회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교회 십자가 탑 정비가 시급하다”며 행정안전부에 이 사업의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할 예정이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