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태우 동생 차명주식 매각 정당”
입력 2013-07-18 01:42
노태우(81)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78)씨가 ‘차명주식을 매각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승표)는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재우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매각명령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검찰은 주식을 매각해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노 전 대통령이 미납한 추징금은 231억원이다.
재우씨는 아들 호준씨와 사돈 이흥수씨 명의로 ㈜오로라씨에스 비상장 보통주 33만9200주(액면가 5000원)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1년 7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재산환수를 위해 재우씨를 상대로 주식 매각명령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5월 이를 받아들였다.
재우씨는 항고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았다. 노 전 대통령이 신 전 회장에게 맡겨놓은 230억원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차명주식을 집행하려 하는 것은 검찰의 집행권 남용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재우씨에게 69차례에 걸쳐 52억7716만원을 회수했지만 신 전 회장에게는 5억1000만원만 집행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의 재산은 집행하지 않은 채 고의로 재우씨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을 하고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판단했다. 또 “차명계좌의 경우 실제 주식을 인수해 대금을 납입한 사람이 실질적인 주주”라며 "해당 주식이 재우씨의 소유로 인정되므로 주식을 압류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88년과 1991년 두 차례에 걸쳐 비자금 총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