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친 골프공에 머리 다친 학생, 법원 "1억 배상하라"
입력 2013-07-17 17:27
[쿠키 사회]서울고법 민사30부(조한창 부장판사)는 교사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다친 초등학생의 가족이 경기도교육청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9999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모군(당시 8세)은 2008년 11월 경기도 한 골프장에서 골프 특성화 교육을 받던 도중 지도 교사가 잘못친 티샷에 머리 오른쪽을 맞았다. 이군은 사고 다음날 병원에서 오른쪽 전두엽을 절제하는 뇌출혈 수술을 받았고, 감정조절능력과 주의력이 저하됐다. 의사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이라고 진단했다. 재판부는 “티샷을 마칠 때까지 뒤편에서 기다리도록 지도하지 않는 등 교사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며 “경기도에 소속된 초등학교 교사의 잘못이니 교육청이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교사에 대해서는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아니라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나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