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갈 때 스마트폰 요금 폭탄 피하려면
입력 2013-07-17 17:15
[쿠키 생활]여름휴가를 해외로 간다면 스마트폰 데이터 자동로밍을 정액요금제로 바꿔야 요금 폭탄을 피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스마트폰의 자동로밍 기능만 믿고 무심코 출국했다가는 애플리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인해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지도 않은 데이터로밍요금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소비자원 피해구제 접수된 ‘해외로밍서비스’ 관련 49건을 분석한 결과, ‘데이터로밍요금 과다청구’ 피해가 51.0%(25건)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데이터로밍은 해외에서도 인터넷, 메일, 지도검색 등을 이용할 수 있어 유용하나, 국내에서 이용 중인 정액요금제와는 관계없이 140∼180배나 비싼 별도의 로밍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스마트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메일 등이 자동 업데이트(동기화)로 설정돼 있으면 해외에서 전원을 켜는 순간 자동으로 인터넷에 접속돼 사용하지도 않아도 순식간에 많은 요금이 발생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출국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로밍요금제 등을 확인하고, 데이터 이용을 원치 않을 때는 차단 신청을 하거나 데이터 로밍 정액요금제에 가입하라”고 당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혜림 선임기자 m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