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고객 신용정보 부당하게 조회하다 적발

입력 2013-07-17 17:04

[쿠키 경제]신한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1600회 이상 부당 조회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신한은행에 과태료 875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개인 신용정보 부당 조회, 개인 금융거래정보 무단 제공 사실 등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 직원 50명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개인적인 목적으로 고객 개인 신용정보를 1292회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금 추적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329회 조회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2005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계좌 개설(5건), 자기앞수표 수납·발행(554건) 과정에서 실명을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적발됐다. 금융거래 시 명의인의 실명확인증표 등으로 실명을 확인해야 하는 절차를 소홀히 한 것이다. 2010년 9월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예금주 동의 없이 타인 요청에 따라 제공하기도 했다.

신한은행은 이 외에도 여신심사 과정에서 채무상환능력과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 가능성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하고 19개 차주에게 약 3080억원의 손실을 끼쳤다.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에 직원의 해외연수비용 1억6200만원을 대납토록 하기도 했다. 부당환전, 은행장의 감사위원회 보고의무 위반, 파생상품 회계 부당처리 등의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출 취급 뒤 예·적금을 담보로 추가 취득해 손실률이 낮아졌는데도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않은 관행을 개선토록 했다. 과다 수취한 이자 41억4000만원에 대해서는 환급을 지도한 것이다. 또 이자율스왑 연계 대출상품을 취급할 때에는 거래비용 등 고객의 잠재적인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위험요인을 구체적으로 개선케 했다. 외국환 업무를 취급할 때에도 정당한 거래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도록 내부통제절차 보완을 지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