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위안부 피해자에 월 70만원 생활보조비 外
입력 2013-07-16 21:57 수정 2013-07-16 15:26
위안부 피해자에 월 70만원 생활보조비
서울시의회는 최근 제24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일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시가 내년부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생활보조비 월 70만원과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일제 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자 중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할머니다. 조례안은 시장이 인정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홍보사업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초·중·고생, 학부모 대상 ‘수상안전교실’
서울시가 여름방학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양화 수상훈련장에서 초·중·고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2013 수상안전교실’을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상안전교육, 응급처치, 한강홍보선 승선 체험, 수상스포츠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hangang.seoul.go.kr)를 통해 선착순 240명을 받는다. 안전교육은 무료로 진행되며, 한강홍보선 승선 및 수상스포츠 체험 비용(1만원)은 참가자가 부담해야 한다.
‘발달장애아동 전문센터’ 신축 추진
서울시가 삼성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서초구 내곡동 시 어린이병원 부지에 국내 최초로 ‘발달장애아동 전문센터’를 신축한다.
연면적 1만2348㎡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내년 4월 착공해 2016년 12월 완공할 예정이다. 외래진료실, 행동치료실, 낮병동, 입원병동, 환자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전문인력을 보강해 발달장애아동들을 치료하게 된다.
시는 센터가 완공되면 현재 어린이병원의 중증 발달장애아동 대기 수요를 완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내 빗물받이 시민들과 함께 관리
서울시는 시내 43만여 개 빗물받이를 시민들과 함께 관리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빗물받이 내부에 토사나 쓰레기가 쌓일 경우 빗물 역류에 따른 침수가 발생하지만, 관리인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시는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만들어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막힌 빗물받이 사진과 위치를 전송하면 해당 구청에서 바로 청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고실적이 우수한 시민에게는 표창도 할 계획이다. 학생들이 막힌 빗물받이를 신고하면 자원봉사활동 시간도 인정해주기로 했다.
서울시 1기분 재산세 1조1317억 부과
서울시는 시내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 대해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재산세는 1조1317억원으로 지난해(1조1607억원)보다 290억원(2.5%) 감소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더 내야 한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각각 7월과 9월에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