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통한 불법외환거래 혐의… 금감원, 전재국씨 등 184명 전면조사

입력 2013-07-16 18:49 수정 2013-07-16 19:00

금융감독원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혐의자 184명을 상대로 전면 조사에 나섰다. 일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16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등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그동안 역외탈세 의혹을 제기한 184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씨 외에 이수영 OCI 회장,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회장,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과 김 전 사장의 아내인 연극배우 윤석화씨,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이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설립하면서 외환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외국환거래법은 국내 거주자가 국외 직접투자나 국외 부동산 취득, 금전 대차거래 등 외환거래를 할 때 거래 목적·내용을 거래은행 등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인의 조세피난처 거래 내역을 받은 뒤 대면 조사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전재국씨가 개설한 아랍은행에도 외환거래 관련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일부 혐의자에 대해서는 외환거래법 위반 사실을 포착하고 처리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위법 행위가 심하면 거래 정지와 함께 검찰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탈세에 따른 처벌을 받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불법 외환거래 조사를 위한 특별팀을 30여명 규모로 구성하고 상시 감시 시스템도 구축했다. 2000년부터 올 3월까지 조세피난처 관련 불법 외환거래는 62건이 적발됐다. 그 가운데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것은 1건에 불과하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