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 인하 9月 추진… 축나는 지방재정 어쩌나
입력 2013-07-16 18:25 수정 2013-07-16 23:19
부동산 취득세 영구 인하 여부 결정이 9월 중순 결론이 날 전망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내년 예산안 편성 때까지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달 초 발표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지방재정 보전 방안이 일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한두 달 고민하고 결론을 내는 데 대한 졸속 우려도 일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 시 지방재정 보전방안은=취득세율은 2006년부터 4%(9억원 미만 2%)를 적용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4%가 부과된 적은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난 이달 이후가 처음이다. 그동안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이유로 6개월∼1년씩 한시적으로 1∼3% 포인트 인하해 적용돼 왔다.
선진국에 비해 높은 세율과 부동산 ‘거래절벽’ 우려, 정책의 일관성 등을 감안하면 이번 기회에 아예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하는 게 좋다는 데 정부 안팎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취득세가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 세수입의 25%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취득세율을 낮추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2조5000억원가량의 지방재정을 보전해줘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한시적 취득세율 인하에 맞춰 국고로 부족 세수를 채워줬다. 취득세가 영구적으로 인하된다면 영구적인 지방재정 보전방안도 함께 뒤따라야 하는 것이다.
현재 검토 중인 지방재정 보전 방안은 3∼4가지 정도다. 우선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10%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이다. 지방소비세는 지자체의 자주 재원이기 때문에 지자체도 이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소비세율을 올릴 경우 내국세의 19.24%를 지방으로 돌리는 지방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부가가치세가 내국세의 주요 세원인데 지방소비세율을 올려 부가가치세수가 줄어들면 당연히 지방교부금이 감소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몰라서 그렇지 조삼모사(朝三暮四)와 같다”며 “장기적으로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교부금 비율을 20%대 이상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지자체의 왜곡된 재정구조가 악화될 수 있다. 국세인 양도소득세와 지방세인 취득세를 서로 맞바꾸는 방식은 세제구조 전체를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거부감이 크다.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취득세율을 낮추는 대신 보유세(재산세)율을 높이는 것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많다. 그러나 정부의 증세 불가론과 조세 저항을 감안하면 이 역시 쉽지 않은 선택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 복합적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시간에 쫓긴 정부, 졸속 결정 우려=기재부가 본격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문제에 뛰어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부총리가 나서라”고 지시한 이달 초부터다. 기재부는 다음달 초 세제개편안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넣고, 9월 중순 내년 예산안 편성 때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변수가 걸린 고차방정식을 단 두 달 만에 해법을 내는 셈이다.
현 부총리는 “중앙과 지방재정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고 조정에 시간이 걸린다”면서도 “시기를 (마냥) 끌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시간에 쫓겨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답이 안 나오는 문제를 한두 달 고민하고 해법을 도출하는 시도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