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소액보증금 적용 대상 방 1개로 완화… 주택담보대출 한도 늘어날 듯
입력 2013-07-16 18:26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 합리화 차원에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소액보증금) 적용 대상을 방 1개로 제한하는 등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대출 가능금액을 낮추는 소액보증금 규모를 줄여 주택담보대출 실제 한도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현재 은행은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집에 딸린 방 개수에 따라 대출 가능금액을 깎는다. 집주인인 대출자가 여러 방 중 일부에 세입자를 들일 가능성을 감안해 임대 보증금인 소액보증금만큼을 대출 한도에서 빼는 것이다. 공제 규모는 아파트가 방 수의 50%, 연립주택은 방 수의 3분의 2다.
지역별로 주택이 경매될 때 세입자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은 서울 2500만원,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 2200만원 등이다. 예컨대 서울에 있는 시가 4억원 아파트(방 3개)를 담보로 대출받을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만 적용하면 2억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방 수 공제를 적용하면 소액보증금 3750만원(방 3개×50%×2500만원)이 대출 한도에 포함돼 실제로는 1억6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금감원 방침대로 소액보증금 적용 대상을 방 1개로 제한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한도에서 1250만원(방 1개×50%×2500만원)을 뺀 1억8750만원으로 높아진다.
다만 금감원은 대출금 연체율과 경매낙찰가율(경락률)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가 소액보증금 적용 방 수를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