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덜내려는 ‘부자들의 꼼수’… 위장취업에 페이퍼컴퍼니 만들기도

입력 2013-07-16 18:06

A(여·70)씨는 재산과표상 부동산 재산이 12억원에 달하고 사업소득 등으로 매년 10억원을 벌어들이는 고액 자산가다. A씨는 원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재산과 소득에다 건강보험료를 물리는 부과 기준에 따라 월 215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그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취업하는 꼼수를 썼다. 아들 회사에 월급 150만원을 받고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월 3만9000원의 직장보험료만 낸 것.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7월 A씨의 허위 자격 취득 사실을 적발하고 2009년 8월부터 36개월간 내지않은 지역보험료 5887만원을 추징했다.

재산과표 6억원, 사업소득 4억원인 연예인 B(여·65)씨도 원래는 지역보험료 월 167만8430원을 내야 했으나 2010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지인 회사에 월급 90만원을 받고 일하는 것처럼 꾸며 월 2만7040원의 직장보험료만 납부해 오다 허위취득자로 들통나 지역보험료 1660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고액자산가, 고소득자, 연예인 등이 지역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허위 신고하는 얌체 행위가 계속 늘고 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연도별 직장가입 허위취득자 현황에 따르면 허위 취득자는 2011년 953명에서 지난해 1824명으로 2배 증가했다. 올 들어서는 6월말 현재 벌써 1456명에 이른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역보험료 추징 실적은 2011년 39억원, 지난해 59억원에서 지난 6월말 현재 38억원을 기록해 지난해 추징금액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소득자들이 직장가입 자격을 얻고자 쓰는 수법은 점점 은밀하고 다양해지고 있다. 친구나 가족회사에 고문이나 직원으로 위장 취업하고 재산·소득을 처분하거나 분할해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최근엔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세워 직장가입자로 위장하는 새로운 수법도 생기고 있다. 재산과표 6억원, 연소득 9000만원의 C(여·66)씨는 원래 월 35만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했으나 2009년 7월∼2010년 3월 자신의 집 주소로 실제로는 영업하지 않는 사업자 등록을 내고 허위 근로자 1명과 함께 직장가입자가 돼 직장보험료 월 5만7000원만 내다 적발됐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