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CCTV 방범 효과 적고 사생활 침해”

입력 2013-07-16 18:07

서울시가 지하철 전동차 객실 안에 설치된 CCTV에 대해 설치 목적인 범죄예방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데다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이 제기한 ‘지하철 객실 안 CCTV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결과를 16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인권보호관 조사 결과 성범죄의 62.8%가 발생하는 출·퇴근시간에는 승객이 붐벼 객실 내 천장에 설치된 CCTV로는 승객의 머리 윗부분만 확인할 수 있어 범죄예방 효과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름철에는 승객 신체와 속옷 등이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돼 시민 초상권 등이 침해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시는 지하철 2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7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 CCTV 관리자 및 기관사 등에 대해 인권교육 및 임의조작 방지대책 마련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