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으로 연금대납 못하도록 못 박는다

입력 2013-07-16 18:06

교육부는 교직원 연금을 등록금으로 대납하지 못하도록 매년 가이드라인을 사립대에 내려 보내 금지키로 했다. 최근 연세대 등 44개 사립대들이 등록금이 주 수입원인 교비회계로 교직원들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연금의 개인부담금 등을 대납해주다 적발된데 따른 후속 조치다. 또 연금 대납과 같은 모럴해저드를 예방하기 위해 사립대들의 재정·회계지표를 공시토록 했다. 그러나 2080억원에 달하는 돈이 연금 대납으로 유용된 뒤 제도를 고치는 것으로 ‘뒷북 행정’이라는 비판은 여전하다.

교육부는 사립대의 재정·회계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회계지표를 개발해 공시하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해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연금 대납과 관련, “개인부담금을 교비회계에서 지급하지 못하도록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매년 교육부령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대학들에 예선편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 예산편성 유의사항 및 제출안내’를 내려보낸다. 여기에 연금 대납을 못하도록 명문화한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어길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립대 교직원 보수 정보와 관련해 현재는 1인당 평균금액과 총금액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으나 2014회계연도부터는 항목을 세분화해 1인당 지급단가 등을 공개하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2014회계연도부터는 예·결산 시 학생이 30% 이상 참여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심사·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법인부담분을 교비회계로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승인할 경우에도 등심위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사립대의 재정·회계 건전성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시한다. 대학들이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지표는 3개 분야 9개 지표다. 교육투자 분야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 △교육비 환원율 △장학금 지급률 △이월금 비율 등이다. 대학들은 이들 9개 지표를 5등급으로 구분해 대학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공시해야 한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