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분리 선출·집행임원 선임 의무화한다
입력 2013-07-16 18:06
법무부는 이사회 감독기능 강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영 감시를 위해 도입된 감사위원회 제도를 개선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감사위원은 선임 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도록 했다.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업무집행기관인 집행임원 선임도 의무화된다. 이 경우 사외이사가 대다수인 이사회는 업무 감독에만 전념하고, 전문경영인인 집행임원이 회사 운영을 담당한다.
개정안은 일정 자산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들이 집중투표제를 정관에서 배제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이사진을 선임할 때 주당 1표씩 의결권을 주는 ‘단순투표제’와 달리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들은 자신이 원하는 이사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줘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기존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다.
주총 활성화를 위해 주주가 일정 수 이상인 상장회사는 전자투표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자회사 이사의 잘못으로 손해가 났을 때 모회사 주주가 해당 이사를 상대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제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법무부는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