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 재산세 1조1317억원으로 전년 비 2.5% 감소
입력 2013-07-16 15:23
[쿠키 사회] 서울시는 시내 주택, 건축물 등 소유자에 대해 2013년 제1기분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재산세는 1조1317억원으로 지난해(1조1607억원)보다 290억원(2.5%) 감소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 3%를 더 내야 한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비주거용 건축물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2회로 나눠 각각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