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 재배신고제 확대 시행
입력 2013-07-16 15:06
[쿠키 사회] 제주도는 해마다 발생하는 월동채소의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배신고제를 확대·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월동 무 1개 품목에 대해 실시했던 재배신고제를 올해부터는 양배추까지 확대했다.
월동채소 재배신고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법인이나 농민 개인이 재배소재지, 지번, 파종면적 등을 재배신고서에 적어 8월 30일까지 재배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에는 1558농가가 3593㏊를 신고했다. 이는 전체 재배면적 4732㏊의 76%에 해당한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