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2개월 만에 여중생 성폭행 미수… 12년 징역 선고
입력 2013-07-16 13:37
[쿠키 사회] 성범죄로 10년을 복역한 후 출소 2개월 만에 성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징역 12년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특수강간)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개인정보 공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동안 피고인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내의 아동놀이시설, 아동보육시설, 유치원, 초교, 중·고교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올해 1월 만기 출소했다. 출소 2개월 만인 3월 8일 오후 4시쯤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귀갓길 여중생 A양을 흉기로 위협하며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강제로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 성폭행을 하려 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이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같은 범행을 반복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