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보험금 대리 청구 쉬워진다
입력 2013-07-15 19:09
금융감독원은 치매 보장보험 상품의 약관을 개정해 보험금 대리 청구가 쉽도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치매보험은 치매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가입건수는 생명·손해보험사에 340여만건이다.
기존 치매보험은 가입 시 계약자가 보험금 대리청구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특별약관에 넣다 보니 계약자가 해당 조항을 알기 어려웠다. 금감원은 앞으로는 이 조항을 본 약관에 넣어 눈에 띄기 쉽도록 했다.
또 보험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아예 약관에 명기하도록 했다. 계약을 체결할 때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반드시 설명하도록 보험사에 안내 의무를 부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치매보험에 가입했는데 이후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이 나빠져 보험금 청구를 못할 수 있어 대리인 청구제도를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