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 ‘훈풍’
입력 2013-07-15 18:34
전남도 최대 현안인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J프로젝트) 조성사업에 10년 만에 훈풍이 불고 있다. 최대 걸림돌이던 사업지구 내 간척지 양도·양수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완화됐다.
도는 15일 “해남·영암 일원에 추진 중인 J프로젝트 개발사업을 위한 양도·양수 담보이행 방법이 개선돼 사업시행자가 자금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J프로젝트 4개 지구 중 지난 2월 착공된 구성지구의 경우 간척지 매매대금 1020억원 가운데 계약금 102억원(10%)을 제외한 잔금 918억원(90%)에 대한 보험증권 발행에 150억원(보증금 17%)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소모적 보험증권 대신 ‘계약금 20%’와 ‘질권 설정’으로 까다롭던 담보이행 방법을 완화, 사업시행자가 증권발행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전남도와 사업시행자의 발목을 잡아온 고민이 한꺼번에 해결된 것이다.
법정다툼으로 무산될 위기를 맞았던 부동지구 사업도 서울행정법원이 11일 사업시행자의 손을 들어줘 탄력을 받게 됐다. 도와 사업시행자는 금명간 개발계획 승인을 재신청하는 등 부동지구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사업시행자 썬카운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1월 경제성과 타당성이 낮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용역결과를 들어 개발계획 승인을 반려하자 행정소송을 냈었다.
J프로젝트는 2025년까지 해남과 영암의 산이·부동·삼포·삼호 등 4개 지구에 8950억원을 투자해 관광·산업·레저·문화·주거·교육 기능을 갖춘 자족형 기업도시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도 관계자는 “J프로젝트에 숨통이 트여 참여정부 이후 10년간 제자리걸음에서 벗어나 올해는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