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 주민 ‘관광 골프카트’ 감차보상 요구 논란
입력 2013-07-15 18:35
국토 최남단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의 골프카트 운행과 관련해 주민들이 감차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귀포시는 2011년 11월 골프카트 운행이 불법이라며 운행을 전면 금지시킨 바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10일 마라도 주민들이 제출한 ‘마라도 전동카트 감차보상을 위한 청원’을 심의해 제주도로 이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송된 내용은 “국토 최남단 영토로서 상징성과 가치를 극대화하고, 국가 지정문화재인 마라도 천연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흉물스럽게 방치된 전동카트를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사실상 감차보상을 추진하라는 주문이다.
마라도 주민들은 2005년 마라도가 자동차 없는 청정특구로 지정돼 자동차 운행이 금지되자 골프카트를 들여와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했다. 골프카트는 이후 우후죽순으로 늘어 호객행위 등으로 관광객에게 피해를 주는가 하면, 안전사고로 관광객들이 부상하는 부작용이 속출했다. 따라서 시는 결국 골프카트 운행 금지조치를 내렸다.
마라도 주민들은 “가구당 1대 정도만 운행하게 해 달라”고 시에 청원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감차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마라도 주민 김모(56)씨는 “골프카트는 생업수단이고 사유재산”이라며 “시의 일방적인 운행금지 조치로 골프카트가 방치됐기 때문에 중고시세를 쳐서라도 감차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마라도 주민 32가구가 골프카트 81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골프카트는 운행금지에 따라 마라도 곳곳에 흉물스럽게 방치된 상태다.
시 관계자는 “감차보상과 관련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주민들 생계와 직결된 만큼 감차보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는 “마라도 골프카트 문제는 불법인줄 알면서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시의 책임”이라며 “시가 규정에도 없는 감차보상에 착수할 경우 운행이 중단된 제주시 우도면 골프카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