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기 착륙 사고] 아시아나 항공 1개월간 집중 조사
입력 2013-07-15 18:30
국토교통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착륙 사고를 낸 아시아나 항공을 앞으로 1개월 동안 집중 조사한다고 15일 밝혔다.
권용복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항공법 관련 조항에 따라 1단계로 운항이나 훈련 등에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약 1주일간 조사하고, 2단계로 해당 항공사의 모든 분야를 3주 정도 점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13일 귀국한 사고 항공기 조종사 4명에 대한 조사를 17일부터 시작한다. 당국이 별도 조사를 하는 이유는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NTSB) 보고서에서 규정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이를 근거로 처벌할 수 없는 국제 기준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조사에서 규정 위반이 발견되면 업무정지나 과징금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데버러 허스먼 NTSB 위원장이 미국 KTVU 방송사의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 이름 비하 보도와 관련, 정부와 아시아나 측에 구두로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허스먼 위원장은 13일 정부의 항의 서한을 받은 뒤 조태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장에게 국제전화로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 항공은 “인종차별적 보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KTVU를 상대로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진기 아시아나 항공 운항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항공업계 긴급 안전대책회의에서 “조종사의 기종전환 비행시간을 늘리는 등 훈련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조종사를 대상으로 자동비행 시스템과 비정밀 접근 절차, 시계 착륙 등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공항별 장애요인을 분석해 안전취약 공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도 했다.
중국인 승객 7명과 한국인 승무원 4명, 태국인 승무원 1명이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이며, 한국인 승무원 1명은 열이 많이 오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한편 사고와 관련해 NTSB가 변호사들의 수임경쟁 자제를 촉구했다고 A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고 원인에 따라 수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배상액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큰 시장이 섰기 때문이다.
NTSB까지 나서 변호사의 수임경쟁을 우려하는 것은 손해배상 관할지가 어디냐에 따라 소송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항공기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 소송하는 골절 환자의 경우 100만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권기석 기자, 이제훈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