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내부 선거비리 고발 공무원 타부 전출 보장
입력 2013-07-15 18:08
중앙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부터 선거범죄를 내부 고발한 공무원이 다른 부처 전출을 희망할 경우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5일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총장이 참석한 ‘2014년 지방선거 특별단속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불법선거 방지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안전행정부를 비롯해 관련 부처에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선거관여 공무원은 감사원 및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해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하고, 소속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실시하는 기관 평가 시 불이익 처분을 받도록 요청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공무원 줄서기, 줄 세우기 등 불법적인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히 조사해 모든 조치 사안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선거사상 최초로 ‘불법선거여론조사조사팀’을 중앙선관위 및 시·도 선관위에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