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강북제일교회 관련 명예훼손 소송 패소
입력 2013-07-15 17:55 수정 2013-07-15 21:45
신천지예수교회(총회장 이만희)가 강북제일교회 분쟁과 관련, 허위사실 보도 및 유포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교계언론사와 이단상담소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신현욱 구리이단상담소장 등은 2012년 10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단 신천지가 강북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산 옮기기’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 교회의 하모씨와 윤모씨는 신천지 신도”라고 주장했고, 인터넷신문 ‘교회와 신앙’은 이를 보도했다. 신천지는 “우리가 강북제일교회를 분열시키기고 빼앗으려 하는 것처럼 발표하거나 보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정정보도 및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부장판사 배호근)는 “신천지가 다른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를 탈취하는 방법으로 포교활동을 한다거나 하씨 등이 신천지 교인이라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면서 “그러나 피고들이 그렇게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이 신천지가 개입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신천지가 신도들을 다른 교회로 보내 신앙생활 하게 하면서 이 교회 신도들을 데려오는 방법으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는 점, 신천지 교육자들이 신도들에게 다른 교회에 출석해 기존 신도들이 서로 멀어지게 하는 방법으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기존의 목사 전도사 신도들이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포교활동을 하라고 교육했던 점, 신천지 탈퇴 신도들이 신천지는 다른 교회를 차지하는 방법으로 포교를 한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 등이다.
재판부는 하씨 등에 대해서는 “신천지 교회에서 하씨 등을 보았다는 증언은 부정확하고 왜곡됐을 수 있는 점, 신천지 교적부에 없는 점, 하씨 등을 본 적이 없다는 신천지 탈퇴신도의 증언 등에 비춰보면 신천지 신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씨 등은 강북제일교회 내분의 한 축에 있었고, 자신들에게 반대하는 신도들의 교회 출입과 예배, 부목사의 설교 등을 방해하고 폭행 감금 등의 강압적 방법을 사용했다”면서 “하씨 등이 신천지 신도이고 강북제일교회를 탈취하려 한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