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대구검찰이 장애아 출산에 대한 공포 때문에 출산 중 자신의 아이를 목 졸라 살해한 어머니에게 온정을 베풀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15일 출산 중 영아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최모(42·여)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월 24일 오전 5시쯤 대구 달서구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예정일보다 1개월 정도 빨리 딸을 출산하던 중 희귀병을 앓고 있는 셋째 아이와 같이 막내딸도 유전적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출산 중 영아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형법 제251조에는 ‘직계존속이 치욕 은폐,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 참작할 만한 동기 등으로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 영아를 살해했을 때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기위해 지난 3일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12명을 소집했고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선처 의견을 냈다. 이에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시민위원회는 최씨가 주부이자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전과가 없는 점, 범행 전날 아파트 앞에서 우연히 추락사를 목격한 후 불안에 시달리다가 조산 한 점, 넷째 아이 임신 후 남편에게서도 축하받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지 못해 스트레스가 컸던 점 등을 고려했다.
또 혼자 출산을 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과 출혈 있었고 간질을 포함해 희귀병을 앓고 있는 셋째 아들과 같은 장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 사로잡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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