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액 부풀려 가맹점주 모집… 공정위, 치킨 브랜드 14곳 시정명령

입력 2013-07-14 19:28

예상매출액 등을 부풀린 허위 정보로 가맹점주를 모집한 치킨 브랜드 14곳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처갓집양념치킨, 또래오래, 본스치킨, 티바두마리치킨, 돈치킨, 굽는치킨, 치킨신드롬, 케리홈치킨, 피자와치킨의러브레터, 삼통치킨, 경아두마리치킨, 위드치킨, 무성구어바베큐치킨, 도토베르구이치킨 등 14개 치킨 브랜드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처갓집양념치킨 등 12개 업체는 가맹점의 예상매출액이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 이들 업체는 객관적 근거 없이 ‘순수 마진율 30%’라고 표시하거나 일정한 수익률 혹은 고소득을 보장한다고 과장해 가맹점주를 모았다. 본스치킨 등 2개사는 있지도 않은 가맹점을 성공 사례로 들며 ‘일평균 150만원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농협목우촌이 운영하는 또래오래는 1000호점을 달성한 적이 없는데도 계약 추진 중인 가맹점까지 포함해 ‘2008년 12월 1000호점 오픈’이라고 적었다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광고나 상담을 통해 매출액, 수익을 부풀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창업 희망자는 정보공개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