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용품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단속

입력 2013-07-14 19:29

관세청은 1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텐트, 물안경 등 주요 휴가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휴가철에 자주 쓰는 용품이 수입·유통과정에서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검사반을 설치·운영하고 해당 지자체와 합동 단속도 벌인다.

이번 특별검사는 휴가철에 자주 쓰고 국민안전과 건강에 밀접히 관련된 품목 8가지(텐트·캠핑용품·레인부츠·물안경·휴대용 레인지·닭고기·민물장어·미꾸라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 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사실을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신고할 경우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