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서도 포괄근저당 설정 못한다
입력 2013-07-14 19:28
은행·저축은행에 이어 신협과 농·수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도 포괄근저당 설정이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10월부터 상호금융조합 신규 취급 가계대출에 대해 포괄근저당 설정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14일 밝혔다.
포괄근저당은 채무자의 일반 대출이나 어음할인, 지급보증, 신용카드채무, 다른 사람에 대한 보증채무 등까지 피담보채권의 범위를 넓게 정한 근저당권이다. 부동산을 구입할 때 포괄근저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갚아야할 뿐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된 모든 대출과 보증을 해결해야 한다. 포괄근저당은 담보 제공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고 예기치 못한 피해를 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감원은 기존에 있는 포괄근저당의 담보 범위를 대출 내용에 맞게 조정해 한정·특정근저당으로 전환 유도키로 했다. 한정근저당의 담보 범위도 축소하기로 했다.
신규 한정근저당 여신은 여신분류표에 따라 피담보채무 지정 방식을 도입하고, 기존 한정근저당은 대출 내용에 맞게 담보 범위를 축소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 금감원은 담보부동산 매매 시 대출채무 승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 대출약정서 등에 매매내역 신고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