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하려 1m 음주운전 면허취소 정당”
입력 2013-07-14 18:30 수정 2013-07-15 00:40
음주상태서 주차하려고 자신의 승용차를 1m가량 후진하다가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 농도 0.154% 상태로 승용차를 후진시키다가 주차된 다른 승용차와 부딪혔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음주측정 시점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이라고 억울해 했다. 또 0.1%를 초과했다고 해도 주차가 운전 목적이고 운전거리도 1m에 불과한 점,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면허취소는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하는 여러 사실을 감안해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그가 입을 불이익보다 중요하다”고 재량권 남용 주장을 일축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