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시는 최근 강서구 마곡·발산지구를 중심으로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의혹에 따라 자치구들과 함께 15일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청약통장 매매는 거래 당사자, 알선한 자, 광고행위한 자 모두 처벌 대상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10년 이하 내에서 청약자격이 제한되고, 불법거래 청약통장으로 주택에 당첨되더라도 적발 시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된다. 시는 분양권 불법 전매도 강력 단속키로 했다. 주택 전매제한기간 내 분양권 거래가 불법으로 이뤄지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주택 공급계약 역시 취소된다.
시는 또한 일부 기획부동산이 SH공사의 세곡·내곡지구 등 강남권 장기전세주택 입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들을 유혹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도시계획사업 철거 예정 가옥 불법거래(철거민 특별공급 입주권 거래)도 단속할 계획이다. 부동산중개업자가 불법 알선 행위를 하면 자격이 정지 또는 취소되며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을 위한 주민열람공고일(특별공급대상자 인정기준일) 이전 개인 간 주택거래 행위는 불법이 아니지만, 중개업자가 해당 주택을 미리 구입해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열람공고일 전 되팔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매매하게 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