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 전·월세 소득공제 혜택

입력 2013-07-12 19:16

기획재정부는 12일 주거용 오피스텔도 아파트·다가구 주택과 같은 전·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이르면 이달부터 납부한 전·월세분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