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2명 ‘상습 성추행’ 피자집 주인 기소

입력 2013-07-12 19:03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송삼현)는 12일 아르바이트생 2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피자가게 주인 김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4월까지 경기도 포천시내 자신의 피자가게에서 아르바이트생 B씨(21·여)와 C씨(20·여)를 수십회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장애인인 아버지를 부양하는 사실상 소녀가장인 데다 자신도 지병이 있어 힘들게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B씨의 사정을 알고 ‘병을 치료하려면 보험이 필요하고 가족을 부양하려면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4대 보험 혜택이 있는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속여 1년 넘게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정부=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