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제 받고 보험금도 챙긴 보험사기단
입력 2013-07-12 19:03
서울 서초경찰서는 12일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내고 사고 후 발급받은 장애진단서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혐의(사기 및 병역법 위반 등)로 이모(33)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07년부터 3년간 고가 외제차로 서울시내를 돌아다니며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아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보험사로부터 32차례 7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또 이씨 일당 중 불구속 입건된 윤모(23)씨는 2007년 7월 강원도 홍천 문화회관 앞에서 차를 몰고 시속 100㎞로 주차된 차량에 돌진, 사고를 낸 뒤 병원에서 디스크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병원 원무과와 보험사에서 일한 경험을 이용해 모든 범행을 진두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이씨는 2008년부터 빌린 외제차로 약 3년간 서울 역삼동 주변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상대로 이른바 ‘콜뛰기’(무허가 자가용 영업)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