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막후실세 의혹’ 풀릴까… 검찰, 세무조사 자료 확보

입력 2013-07-12 19:01 수정 2024-07-04 11:43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황의수)는 12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을 압수수색해 ISMG코리아 대표 A씨의 현대그룹 경영 부당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국세청이 2011∼2012년 진행한 현대상선 세무조사 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당시 국세청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대상선의 미국 내 물류를 담당하는 A씨 소유 용역업체들 사이에 오간 돈 중 340만 달러 상당이 비자금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그동안 A씨가 현대그룹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등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A씨는 본인 소유 업체를 통해 현대그룹의 광고, 투자자문, 건물관리, 손해보험 중개, 차량 렌트, 부동산 거래 등에 관여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금감원은 현대저축은행이 A씨가 운영하는 대출위탁 업체에 업무를 맡기면서 높은 이자를 지급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현대증권 노조도 지난 3월 말 “현대증권이 홍콩 현지법인에 1억 달러를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A씨가 개입한 정황이 지난해 11월 공개한 현대그룹 사장단회의 녹취록에 기록돼 있다”며 고발장을 냈다. 노조 측은 현대증권이 현대저축은행(옛 대영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A씨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