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휠체어 막는 턱 제거·비상연락장치 의무화
입력 2013-07-12 18:12
노인 등이 장기간 이용하는 요양병원은 앞으로 휠체어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닥의 턱을 모두 없애고 안전 손잡이와 비상연락장치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반드시 병원 내 모든 시설에 휠체어 등의 이동 공간을 확보하고, 바닥의 턱을 제거하거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복도·계단·화장실·욕조에는 안전 손잡이를 달고, 입원실·화장실·욕조에는 응급 상황에 의료인을 호출하기 위한 비상연락장치를 달아야 한다. 욕실에는 병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과 따뜻한 물 공급 시설을 구비해야 한다. 2층 이상 건물은 침대용 엘리베이터나 층간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대한 세부 기준과 규정은 노인요양시설 등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 기본적인 안전·편의시설도 없이 운영하는 곳이 적지 않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요양병원 입원환자 수는 23만4000명에 이르고, 환자 가운데 80%가 65세 이상 노인이다. 하지만 조사 결과 전체 요양병원의 23.9%는 화장실에 턱이 있어 휠체어가 들어가기 어려웠고, 36.0%는 복도에 안전 손잡이조차 없는 상태였다. 병상에 비상연락장치를 두지 않은 요양병원도 24.8%에 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지만 정부는 기존 요양병원에 대해선 유예기간을 둬 1년 안에 시설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민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