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전형료 장사 “끝” 사용하고 남으면 돌려줘야
입력 2013-07-12 18:12
올해 대학입시 정시모집 지원자부터는 지원 대학이 사용하고 남은 입학전형료를 돌려받게 된다. 교육부는 대학 입학전형료 반환 사유와 방법 등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과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학이 입학전형을 진행할 때 비용으로 쓰고 남은 전형료는 결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응시생들에게 돌려줄 것을 명시했다. 반환 금액은 응시생이 낸 전형료에 비례해 결정된다. 국립대는 4월 말, 사립대는 5월 말까지 회계 결산을 마치게 돼 있어 응시생들은 입시를 치른 이듬해 6∼7월에 남은 전형료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는 11월 23일 발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날 이후 원서 접수를 하는 정시모집 지원자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입학전형료를 초과 납부하거나 학교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엔 초과 납부금 또는 전형료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주도록 했다. 단계적으로 전형을 할 때는 최종 단계 이전에 탈락한 응시생들에게 불합격 이후 단계 평가에 필요한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
‘학교입학수험료 징수규정 개정안’은 입학전형 관련 수입을 입학원서 판매대금과 입학전형료, 전년도 입학전형료 잔액 이월금으로 규정했다. 이 수입은 입학전형 업무 수행자들에 대한 수당, 설명회 및 홍보비, 회의비, 업무위탁 수수료, 인쇄비 등에만 쓰도록 했다. 설명회 및 홍보비는 대학 규모에 따라 제한 규정을 뒀으며, 이 비용으로 기념품·사은품 등을 제작하거나 구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