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토지 규제 완화방안이 제 목적 달성하려면
입력 2013-07-12 18:38
정부가 11일 내놓은 토지이용 규제 완화 등 2단계 투자활성화 조치에는 저성장의 덫에 빠져 있는 한국경제를 살리는 엔진이 기업투자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배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투자하는 분들을 업고 다녀야 한다”고 말한 것만 봐도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된다. 투자를 하고 싶어도 규제에 막혀 있는 기업들의 ‘손톱밑 가시’를 빼주겠다는 해결책이 제시된 만큼 공을 넘겨받은 기업은 적극적인 투자로 부응해야 할 것이다.
이번 조치는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해 경제활동·생산 터전을 확충하겠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규제 체계 자체를 허용이 가능한 시설을 나열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금지 시설 외에는 모든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꾼 것은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기업의 투자를 활발히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토지규제 완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관련돼 있고 일부 대책은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국회도 정부와 인식을 공유해 조속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게 마땅하다. 규제완화에 따른 난개발도 막아야 한다.
법령을 고쳐 규제를 완화하더라도 민원을 처리하는 일선 공무원이 팔짱을 끼거나 몽니를 부리면 투자환경은 요원해진다. 정부가 세운 원칙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세밀히 점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규제 완화가 지자체로 가면 조례나 공무원 재량 등의 이유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현장에서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이번 2단계 조치로 11조2000억원의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방안으로 멍석을 깔아줘도 기업이 투자를 꺼리면 말짱 도루묵이다. 기업들도 미래를 위한 적극적 판단과 전략적 결단을 내려 규제 완화에 화답하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와 기업이 한마음으로 심기일전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세 회복이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