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학생인권조례 공포…전국서 4번째
입력 2013-07-12 15:31
[쿠키 사회] 전북학생인권조례가 12일 공포됐다.
전북도교육청은 지난달 25일 전북도의회에서 의결된 전북학생인권조례를 이날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안이 공포된 것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 광주에 이어 4번째다.
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금지를 비롯 복장·두발의 개성 존중, 소지품 검사·압수 최소화, 개인 정보 보호, 양심·종교·표현의 자유 보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 학생 자치활동 보장과 소수학생 권리 보호, 학생인권 강화와 인권교육 의무화,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 강요 금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도 포함됐다.
조례 공포에 따라 각 학교는 6개월 안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에 제시된 20개가 넘는 과제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팀을 꾸릴 계획”이라며 조례를 교육가족과 도민에게 정확히 알리도록 홍보와 교육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전날 교육부에서 요청한 재의를 수용하지 않고 이날 조례안을 공포, 양측의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특히 교육부가 전북청에서 재의요구를 거부할 경우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어 조례안을 놓고 두 기관 간 갈등도 배제할 수 없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