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 규제 확 풀어 금지시설 빼고 모두 허용… 2단계 투자활성화

입력 2013-07-11 19:06 수정 2013-07-11 22:04


정부의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은 토지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걸림돌을 과감하게 제거해 경제활동·생산 터전을 확충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폰·TV 연동기기, 바이오셔츠, 광섬유 의류 등 성장잠재력이 큰 제품의 인증 기준도 마련한다. 국가 인증을 바탕으로 제품의 상업·산업화를 앞당겨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다. 또 정부는 투자계획을 세운 기업에 ‘맞춤형 규제완화’를 해줘 10조원 규모의 투자효과를 거둘 계획이다.

◇국토 활용도 확 높인다=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는 토지용도·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풀었다. 규제 체계 자체를 허용이 가능한 시설을 나열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에서 금지 시설 외에는 모든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는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바꿨다.

도시와 가까워 개발 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국토의 11%)에는 아파트, 3000㎡ 이상 판매시설, 공해 공장 등 법에서 금지한 건축물 외에는 모든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단독주택,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허용하는 지역), 운동시설 등 법에 명시된 시설만 허용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해 국토의 12% 규모에 해당하는 지역에 금지 용도로 열거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모든 시설의 입지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다만 난개발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1994년 준농림지역(농림업 진흥 외에 개발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을 때 논 한가운데 들어선 나홀로 아파트, 음식점 등이 난립해 정부가 다시 규제를 강화하기도 했었다.

케이블카 관련 규제도 제거했다. 케이블카 높이 제한을 없애 공원 이외 지역에서도 산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융·복합 관련 제품 인증 기준을 마련하는 동시에 인증제도의 ‘군살’을 빼기로 했다. 30대 융·복합 품목에 대한 인증 기준을 마련하되 스마트폰·TV 연동기기 등 10개 품목은 오는 10월까지 인증 기준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융·복합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기업 현장 프로젝트에 ‘맞춤형 규제 완화’=5월에 발표한 1단계 대책에 이어 2단계 대책에서도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프로젝트 5건의 관련 규제를 풀어 총 9조6000억원의 투자효과를 거둔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부두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설토를 국제적으로 허용된 외해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석유화학업체 삼성토탈은 서해안에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대형 선박용 부두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준설토 처리 문제로 투자를 미뤄왔다.

산업단지 내 여유 녹지에 공장을 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GS칼텍스 등 화학업체들은 공장을 지을 곳이 녹지밖에 없는데도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었다.

이밖에 현대자동차그룹이 서산바이오웰빙특구에 자동차 연구시설을 설치하는 계획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도시 개발 과정에서 이행지급보증 의무를 없애고,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건립이 쉽도록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