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교권조례’ 9월 발의… 도의회, 여론수렴 거쳐 내용 수정·보완키로

입력 2013-07-11 18:26

전북도의회 의원들이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데 이어 ‘교권보호조례’ 제정에 나섰다.

김현섭 의원(교육위원회) 등 20여명의 의원은 오는 9월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김 의원 등은 당초 지난 9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303회 정례회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었으나 철회했다. 이들은 교육계 여론수렴 절차 등을 거쳐 안건 내용을 수정·보완, 다음 회기에 정식 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교권조례안은 학생의 인권 못지않게 교원의 권리·권한도 확보돼야 한다는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의원들이 마련한 조례안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차별·불이익 금지, 종교·양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 휴식을 취할 권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학교장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직원·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들어 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 등을 통해 안건을 보완해 발의할 계획”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뿐 아니라 교육위원회 소속 교육의원들도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학생인권조례안은 4전5기 끝에 지난달 25일 도의회를 통과해 공포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