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성범죄 예방교육 의무화… 여군 숙소에 CCTV
입력 2013-07-11 18:16
국방부는 11일 군 기강 확립과 사고예방활동 추진평가 회의를 열어 부대별로 성희롱 고충상담관을 임명하고 여군 전용 숙소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성범죄와 자살, 사이버 도박에 대한 예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성범죄 예방과 관련해 전 장병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간부들은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급 심사 때 감점을 주기로 했다. 또 각 군 사관학교를 포함한 장교 양성·보수교육 때 성 군기 사고 예방교육을 정규교육으로 편성키로 했다. 야전부대 근무장병에 대해서도 부대별 전담교관을 임명해 체계적인 성 군기 예방교육을 받도록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