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정신병원에 가두려던 몹쓸 남편·아내 잇단 징역형
입력 2013-07-12 04:58
이혼 문제로 다투다 배우자를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던 이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회사원 김모(45)씨는 아내 A씨(42)와 이혼절차를 밟으며 위자료 문제로 자주 다퉜다. 김씨는 지난해 2월 ‘위자료로 얼마를 줄 거냐’고 묻는 아내를 폭행했다. 위자료를 주기 싫었던 김씨는 아내를 정신병원에 보내기로 했다. 폭행 보름 후 김씨는 정신병원 사설구급대원들을 불렀다. A씨 집으로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은 다짜고짜 A씨를 묶으려 했다. A씨가 “무단침입이다. 당신들은 누구냐”고 소리쳤지만 소용없었다. 대원들은 “얌전히 안 있으면 다리까지 묶겠다”고 윽박지르며 태권도 도복띠로 A씨의 팔을 묶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늑골이 부러졌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지난 27일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 위해 아내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김해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안모(57·여)씨 부부는 불화로 별거 중이었다. 남편 B씨(60)는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했지만 안씨는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9월 안씨 집의 가재도구를 도끼로 부쉈다. 안씨는 B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해 사설구급대원들을 불렀다. 대원들은 “시에서 나왔다. 조사할 것이 있다”며 B씨를 붙들고 응급차에 태우려 했다. B씨는 이를 뿌리치고 겨우 달아났다.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완희)는 지난 27일 안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타인의 신체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정신질환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피해자를 정신병원으로 이송하려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한 규정(보호자 2인 이상의 동의+전문의 소견서)을 두고 있지만, 이는 병원까지 이송된 후에야 적용된다. 병원까지 호송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없다. 재판부도 판결문에서 “정신질환의 유무 및 입원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 의심자를 병원까지 이송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법률규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