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으로 보유 주식 띄운 스타 애널리스트

입력 2013-07-11 18:14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문찬석 부장검사)은 미리 사둔 주식을 방송에서 유망주로 추천한 뒤 팔아 억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경제전문방송사 소속 애널리스트 김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2월 방송사 취직 이후 지난 1월까지 가족과 지인 명의 차명계좌 6개를 이용해 선매수한 100개 종목을 방송에서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는 방식으로 1억7000만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다.

김씨는 주식을 여러 날에 걸쳐 분할 매수한 뒤 방송추천 직후 되파는 단타매매 방식을 이용했다. 매도는 방송 종료 후 1∼2분 사이 스마트폰을 통해 이뤄졌다. 그는 방송 2시간 전 주식을 매수한 뒤 곧바로 고가 자동매도 주문을 걸어 놓고 유망주로 주식을 띄워 방송 도중 주식을 팔아치우기도 했다. 방송 추천 후에도 주식이 오르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주가가 오를 때까지 반복 추천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씨는 조사과정에서 “업계의 관행”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방송전문가들이 부정 거래로 돈을 번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