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한미 FTA 영향 분석 부실”
입력 2013-07-11 18:01 수정 2013-07-11 22:02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면서 실시한 영향분석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국내 각종 지원대책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FTA 대책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기획재정부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2007년 4월과 2011년 8월 FTA 농수산업 영향분석을 실시하면서 사과·배·복숭아를 즉시수입 품목으로 가정, 이들 농가의 피해가 과수분야 전체 피해 추정액(3조6000억원)의 50%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 품목은 식물방역법상 수입금지 품목이었다. 수입조차 할 수 없는 품목을 대상으로 농가 피해액을 추정한 것이다.
최대 피해 어종으로 분석된 민어 역시 분석모형을 적용하지 않고 영향분석을 실시했고 그 결과 추정 피해액이 10배 이상 부풀려졌다. 감사원은 현행 FTA 업무를 관장하는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에게 기존 FTA 영향분석 결과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라고 통보했다.
FTA 발효로 피해를 입는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취약시설 현황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수요가 과다 추정됐다. 그 결과 투융자계획이 2007년 1조5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으로 배 늘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사후관리도 허술해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민 9792명 중 1482명(15%)이 5년 이내에 동일 품목을 다시 경작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재경작 중이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