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12% 규제 완화… 판매시설 허용한다

입력 2013-07-11 17:56 수정 2013-07-11 22:14

내년부터 국토의 12%에 해당하는 지역의 토지용도·건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비도시지역 내 계획관리지역에 3000㎡ 미만의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 5건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9조6000억원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내기로 했다. 또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규제 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과 ‘하반기 수출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비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과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 등 모두 1만2000㎢에 대한 건축물 규제를 허용 시설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 시설만 열거하는 ‘네거티브’로 전환키로 했다. 내년 2월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이들 지역에는 아파트나 공해 공장, 업무시설, 3000㎡ 이상의 판매시설 등 금지된 시설 외에는 모든 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계획관리지역은 정부가 앞으로 도시용지로 편입될 것에 대비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정한 곳이다.

또한 정부는 토지이용 촉진을 위해 택지지구 계획변경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을 포함해 77개 지구가 혜택을 받아 편의시설 확충, 용지 매각이 쉬워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산업 간 융·복합 촉진을 위해 시장성과 파급력이 큰 웰빙·실버·사회적약자 등 3대 분야 30대 융합 품목에 대한 개별 인증 기준을 제정하기로 했다. 소비재, 첨단소재·부품, 중서부 개발 인프라 등 중국 3대 내수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중국 내 중기제품 전용 매장 등 유통기반과 공동물류 네트워크 등 물류기반도 조성한다.

박 대통령은 모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기업의 투자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투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으로 정부는 규제개혁을 더욱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신창호 한장희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