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실상] ‘은폐 땐 엄벌’ 말뿐… 기간제 교사에 담임 떠 넘겨
입력 2013-07-11 17:26
교육부의 학교폭력근절 대책의 키워드 가운데 하나는 교사의 책무성과 역할 강화였다. 특히 학교장과 담임교사 비중이 크다. 그러나 K교사 사례에서 보듯 대책은 현장에서 겉돌고 있다.
지난해 2월 나온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학교장 등이 학교폭력을 은폐할 경우 성폭력 등 4대 비위 수준에서 징계한다고 돼 있다. 엄벌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나 학교폭력 은폐는 현장에서 예사로 벌이지고 있다. 그러나 학교폭력 은폐를 사유로 엄벌된 경우는 찾기 어렵다. 엄벌과 징계는 말뿐이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발생을 제대로 보고하면 일선 학교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하지만 많은 학교장들은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학교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교 평판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학교장이 미온적이라면 평교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올해 교원평가부터 학교폭력 예방 실적을 반영하기로 돼 있지만 형식적인 상담실적만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학교폭력 대처에 골머리를 앓는 정규교사들이 담임을 기피하다 보니 기간제 교사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는 것도 문제다. 특히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하면서도 교사들이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의 담임이 급증하고 있다.
2010년에는 기간제 중학교 교사 비율이 43.9%(9096명 가운데 3994명)였으나 지난해에는 67.3%(1만4172명 중 9542명)로 껑충 뛰었다.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들은 학생들을 장악하기 어렵다. 특히 학교장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은폐 압력이나 지시를 받을 경우 독자적인 의견을 내기 어렵다.
위(Wee) 프로젝트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지역이 많은 것도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한다. 교육부는 일선 교사들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해 전문상담교사 및 전문상담인력을 확충하고 학교별로 위클래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위클래스는 지난해 4월 기준 설치 대상 학교 8857곳 가운데 4845곳(54.7%)만 설치돼 있다. 전국 178개 교육지원청 중 54곳은 아직도 위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