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면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입력 2013-07-11 15:23
[쿠키 사회] 서울시는 주·정차 위반 등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4건당 1시간, 하루 최대 4시간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해준다고 11일 밝혔다.
자원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되는 신고내용은 시에서 처리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동일 내용으로 반복 신고할 경우 1건으로 인정되며, 신고 내용이나 위치가 불분명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신청은 서울지도 홈페이지(gis.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