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광주시 북구 매곡동에 입점이 예상된 이마트의 건축허가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엎고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부(부장판사 장병우)는 11일 이마트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초 매곡동 부지에 북구가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에서도 이 판결을 확정되면 북구는 이마트의 건축을 허가해야 한다.
전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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