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손수조 후보 지지 문자’… 장제원 전 의원 불기소

입력 2013-07-11 09:55

[쿠키 사회] 부산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대현)는 지난해 4·11총선 당시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 지지 문자메시지 사건과 관련해 장제원 전 국회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벌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장 전 의원은 부산 사상구청장 명의를 도용해 손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금모(45)씨가 ‘장 전 의원이 배후’라고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장 전 의원의 가담여부에 대해 금씨의 주장 이외에 직접 증거가 없고 금씨가 그동안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금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전 1시쯤 사상구청장 명의로 ‘위원장님 우리 손수조 많이 도와주세요…사상을 저들에게 넘길 순 없잖아요’라는 메시지를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작성, 이를 경쟁자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선거책임자에게 보내 1심과 2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금씨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장 전 의원이 배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 조사에서 단독 범행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했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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